양모의 극심한 학대를 받은 끝에 지난해 10월,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. <br /> <br />사건이 알려진 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. <br /> <br />장기를 손상할 정도로 심각했던 양모의 상습 폭행, 그리로 이를 알고도 방치한 양부의 범행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정인이를 살릴 기회가 3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민적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부실 대응 논란 속에 결국, 경찰 수장은 머리를 숙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창룡 / 경찰청장 (지난 1월 6일) :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이후 특별수사대 운영, 경찰관의 전문성 제고 등 관련 대책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법상의 부모 징계권을 60여 년 만에 없앴고, 아동 학대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학대로 아동이 숨지면, 사형,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벌입니다. <br /> <br />일선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'즉시' 조사와 수사를 의무화했고, 피해 아동은 가해자와 반드시 분리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대 부모의 집과 차량 등에 경찰관이 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런 대책들이 대부분 사건 발생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아동 학대를 사전에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"제2의 정인이"가 끊임없이 나오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 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<br /> <br />강진원 [jinw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1113550099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